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서울 마포구 G빌딩 15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 22.경 주식회사 H로부터 안성시 I에 있는 ‘J 골프장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K빌딩 2층에 소재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 중 잔디 및 G.T.B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L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소속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30.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I에 있는 J골프장 16번 홀에서 15번 홀로 가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골프장 카트 도로로서 폭이 좁고 우로 굽은 급커브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안전교육,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 B에게는 트럭의 운전자로 하여금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양하면서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 이동 시 이동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승합차 등이 아닌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교양하고,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