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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2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3회나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면 제2행의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부분은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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