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31.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복 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둘레 길 29 소재 강북 강변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영동 대교 쪽에서 성수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 없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케이 세 븐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치 출력 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