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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3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마약 관련 범행으로 12회 처벌 받았고( 실 형 11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이며, 소지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증 제 2, 3호가 수사단계에서 감정에 전량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되어,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증 제 2, 3호를 몰수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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