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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장인 L의 부탁으로 배관공사업체 낙찰 취소 공문의 참조용 초안(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을 작성하여 최종 결정권 자인 L에게 보내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문서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배관공사업체를 변경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권한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이었다.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 노 후 급수 및 급탕( 온 수) 배 관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1. 21. D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기술자 문을 하던 피고인은 사전 접촉해 왔던 성 도프 랜트 주식회사에 낙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 자정 경에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E, 315동 1505호 집에서 " 노 후 급수 및 급탕( 온 수) 배 관 교체 공사 관련" 이라는 제목 하에, 발 신: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수신: D( 주) 대표, 참조: 영업본부장 F으로 하여, " 위 공사 관련 귀사에서 제출하신 입찰 공고문의 6-1(1 차 제출 서류) 의 ' 마' 항의 실적 증명서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귀사는 공고문 4의 ' 다' 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부득이 계약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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