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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F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채용 등 게임장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환전 및 손님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1. 18. 14:00경까지 위 ‘F’ PC방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쿠아레이스’, ‘파이널피싱’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아이템(속칭 ‘기름통’)을 환전수수료 13%를 제외한 금원으로, 환전사이트 I에 접속하여 획득한 아이템 개수와 환전금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등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관련인 ‘K’ 진술청취, K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분석결과, C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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