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게임장 업주인 G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명의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청소 및 손님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즐겨찾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어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G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인보다는 G가 실질적으로 위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