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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변제 능력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닌 부모의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월 2,200,000원 정도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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