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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00,000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닌 부모의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월 2,2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위 돈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통하여 딴 돈으로 피해자 내지 다른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1,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22,485,8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경찰서신고합의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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