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2015. 10. 23.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제207동 제6층 제6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230,000,000원,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