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06:1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선배 E이 피해자 F(25 세) 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G 사격 연습장 입구 토이 크레인 게임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0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런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21: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H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H과 함께 있던 피해자 I(18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광양시 J에 있는 ‘K’ 앞으로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위 'K' 앞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M, N, F,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폭행 장면 사진 및 CD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