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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10 경 광양시 H에 있는 I 30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위 I의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43세) 이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 이 법원 2018 고단 1109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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