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0:2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 삼성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식당에서 마셨다고 하는 참소주에 대하여, 피의자가 집으로 귀가하여 음주측정하기 전 술을 마셨다고 하는 양주(보드카)에 대하여, 피의자가 마신 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피의자가 집에서 마셨다고 하는 술의 양, 피의자가 마셨다고 하는 식당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