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5. 13:55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갑장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