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8. 3. 경 강원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등을 수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