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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7구합54203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조례”라 한다

)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기존 무허가건축물(미사용 승인건축물 포함 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4장 임원 등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장 기관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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