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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이사인 E으로 하여금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G 직원에게 “UV코팅 페인트를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자금상태가 악화되고 페인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H로 기존의 거래처를 이관하고, 주식회사 D의 기계 및 직원들도 주식회사 H로 이전하여 주식회사 D는 폐업하려고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경부터 2008. 9.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91,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K, L, M,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진술 기재

1. J,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O 미지급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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