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5가단367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D, E, F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413,331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그리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3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2. 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