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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43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1,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부장으로서 본사관리직 직원(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4. 1.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체불임금, 초과근무수당, 차량지원비, 경비,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33,869,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체불임금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기본급으로 매월 3,000,000원을 받아왔는데, 피고 회사는 2014. 6월분 및 7월분(21일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 총 5,000,000원(= 2014. 6월분 300만원 2014. 7월분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초과근무수당 원고는 2014. 4.부터 2014. 7. 21.까지 C 공사현장에서 현장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총 7,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현장근무자를 위한 차량지원비 피고 회사는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직원에게 차량 및 차량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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