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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824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6.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꽃빛공원(이하 ’이 사건 공설묘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5년(2010. 10. 15.까지)으로 한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설묘지 내에 조모 B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다가, 피고가 2012. 10. 25.경 원고에게 연장신청 안내문을 보내자, 2012. 11. 28. 피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허가(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에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8. 8. 시행,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안산시 관외 기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3.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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