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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누60490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설묘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주민인 조모 B이 1995. 10. 14.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피고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매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6.경 원고에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1995. 1. 17. 시행)를 근거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꽃빛공원’(이하 ‘이 사건 공설묘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15년(1995. 10. 16.부터 2010. 10. 15.까지)으로 한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위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및 관리비 6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공설묘지 내에 조모 B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0. 25.경 원고에게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을 할 것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8. 8. 시행,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2]에 기해 ‘연고자의 주소’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보내자, 원고는 2012. 11. 28.경 피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0. 10. 16.부터 2025. 10. 15.까지 15년의 연장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 한다), 피고가 연고자인 원고의 주소에 따라 ‘관외’ 기준을 적용하여 100%를 가산한 사용료 및 관리비 합계 1,312,000원을 부과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금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6. 18.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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