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원묘지 관리 입회비의 공급시기
요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는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시 관리용역 제공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동 입회비를 받은 때는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문
1. 제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3. 15. 우너고에 대하여 한 19998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0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867,010원의 부과처분 중 70,265,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7,563,780원의 부과처분 중 72,606,148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013,500원의 부과처분 중 67,321,678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057,200원의 부과처분 중 68,439,8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2004. 3. 15.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 3. 16.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중 법인세 부과처분일자 '2004. 3. 16.'은 각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분향하기로'를 '분양하기로'로 수정
나. 제2면 제14행의 '황해도중앙도민회의'를 '황해도중앙도민회 외'로 수정
다. 제4면 표 아래 제3행의 '소외 법인이'를 '원고가'로 수정
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을 '2004. 3. 15. 법인세를, 2004. 3. 16. 부가가치세를'로 수정
마. 제6면 제12행의 '[인정근거]' 뒤에 '다툼 없는 사실' 추가
바. 제9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있는 점' 뒤에 '원고는 묘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회원으로부터 묘지 부지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분양할 수 있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점'을 추가
사. 제10면 제9행의 '제36조 제4호'를 '제36조 제1항 제4호'로 수정
아. 제13면의 관계법령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자. 제14면 제1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로 수정
차. 제14, 15면의 다.의 (2),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 선수금적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때는 이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용역공급개시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후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었다면 그 공급개시시점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때'가 되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소외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수령할 때에는 아직 회원에게 묘지의 관리라는 용역이 전혀 제공된 바 없고, 위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 상당액은 장래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될 경우 그 묘지의 관리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로 선납한 선수금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소외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받은 때는 이를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법인이 입회비를 받은 때를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이북출신자 회원이 실제 사망하여 매장된 경우에는 그 매장시점에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개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매장시점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가 되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매장 시 직접 수령한 파주묘역에 대한 공원묘지 관리비 역시 매장시점에 그 관리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개지되었고 매장시점에 그 묘지 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 전부를 받기로 한 때인 매장시점이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사망하여 매장된 이북출신자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와 파주묘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소외 법인이나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지급받으면 그 순간부터 회원이 사망하는 즉시 묘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수ㆍ조경시설, 진입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 등 공원묘지 시설 전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은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수령한 때부터 제공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법인이 입회비를 수령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법인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공원묘지 시설 전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원묘지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에 대응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법인의 회원규약이 묘역을 이용하기 전에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공원묘지 관리비를 포함한' 입회금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들이 지급하는 공원묘지 관리비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당해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된 시점부터 제공되는, 당해 묘지의 묘역에 대한 관리용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되기 전에는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원고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사이에 사망하여 매장된 이북출신자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와 파주묘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 ㄹ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표 기재와 같으므로(위 표의 세액 산출 근거사실과 산출된 세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카. 제15, 6면의 '4. 결론' 항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020원 부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표의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4)]
주문
1. 피고가 200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020원의 부분,
나. 별지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통일부가 1992. 10. 이산가족들의 망향의 한을 위로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취지에 따라 실향민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재단법인 중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게 공원묘지 부지를 분향하기로 의결한 결과, 원고는 통일동산 내에서 공원묘지 부지를 분양 받아 이북 실향민 등을 위한 공원묘지 개발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황해도중앙도민회의 6개 이북실향민 도민회가 주축이 되어 1995. 9. 6. 경기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의 망향의 한을 위로해 주기 위한 장소제공이라는 당초의 사업추진 목적을 감안하여 통일동산내 공원묘지 분양자는 실향민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일동산내 공원묘지 분양당시 재단법인 설립요건(토지 및 시설물의 준공)을 충족시키지 못한 관계로 이북 실향민 도민회는 한시적으로 토지분양 계약을 받아 토지대금 및 조성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공원(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1993. 1. 13. 설립하였다.
나. 공원묘지 조성 및 회원 모집
(1) 소외 법인은 1993. 6. 26. 통일부로부터 통일동산 공원묘지 시설부지 공급 입찰 참가자로 추천을 받았고, 1993. 6. 30. ○○토지공사와 공원묘지 시설부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779,317㎡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에서 토지매입 및 시설물 일괄준공 후에 재단법인을 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위 시설부지에 1994. 5.부터 1996. 7. 2.까지 묘지 19,213기를, 1998. 12. 28.부터 2001. 10. 19.까지 2단계 묘지 10,917기(총 30,130기)룰 각 조성하였다.
(2) 소외 법인의 회원 자격은 이북출신자, 통일유공자 및 파주시민에게 주어지는데, 소외 법인은 통일유공자 및 파주시민 묘역(이하 '파주묘역'이라 한다)을 제외한 묘역에 대하여 이북 출신자(호적상 배우자와 직계 존 · 비속 포함)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모집 당시 이들로부터 토지대금 납부 및 묘지조성과 묘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회비를 수령하였다(이에 반해 파주묘역은 사망한 회원이 매장되는 시점에 원고가 직접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령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외 법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입회금으로 총 36,244,609,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입회비는 공원묘지 사용료와 공원묘지 관리비 및 공원묘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연도
총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계
36,244,609,000
440,801,000
16,350,696,000
5,956,590,200
6,278,190,000
7,218,332,000
전반 기 (6/ 30)
사용료
5,659,845,686
100,062,686
1,253,102,680
1,405,305,880
1,404,656,050
1,496,718,390
관리비
6,145,105,742
108,608,468
1,360,123,019 (3,132,000)
1,525,940,109 (4,002,000)
1,525,234,500
1,625,199,646
VAT
615,510,572
10,860,846
136,012,301
152,594,011
152,523,450
162,519,964
계
12,419,462,000
219,532,000
2,749,238,000
3,083,840,000
3,082,414,000
3,284,438,000
후반 기 (12/ 30)
사용료
11,694,516,996
100,854,410
7,035,559,806
1,309,112,170
1,456,315,120
1,792,675,490
관리비
11,027,845,460
109,467,810
5,968,998,358 (4,872,000)
1,421,488,937 (3,480,000)
1,581,328,073
1,946,562,282
VAT
1,102,784,544
10,946,780
596,899,836
142,148,893
158,132,807
194,656,228
계
23,825,147,000
221,269,000
13,601,458,000
2,872,750,000
3,195,776,000
3,933,894,000
(3) 한편 소외 법인의 회원규약의 내용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금을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되고, 회원은 소외 법인이 설치 운영하게 될 묘역 1구좌의 이용권을 가지며,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은 원고가 정하는 묘지 사용료 및 조성 부대비용으로 자동 대체하고, 묘역을 이용하기 전에 탈회하는 회원에게는 입회금(원금)만을 반환하며, 원고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묘역의 설치를 위한 사업과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업은 소외 법인이 관장하되 위 모든 사업은 적법절차를 거쳐 원고에 인계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아울러 회원의 권리는 타에 양도할 수 없고, 묘역을 이용하는 회원이 그 묘를 폐지하는 경우, 기타 법률에 의하여 묘역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회원권은 소멸한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입회비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
(1) 소외 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입회비를 소외 법인의 청산으로 원고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항목인 선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사망한 이북출신자 회원이 매장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비 전액을 원고에게 그대로 이관하여 왔다.
(2) 한편, 원고는 회원의 사망으로 매장시 이관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묘지의 사용기간(30년 혹은 60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의 귀속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공원묘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관리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각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를 매장시점부터 묘지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것에 대하여 손익의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공원묘지 사용료를 소외 법인이 수령한 시점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또한 공원묘지 관리비의 경우에는 소외 법인이 이를 수령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이를 수령한 시점에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묘지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소외 법인을 공원묘지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보아 2003. 6. 2.자로 소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수탁자인 소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2003. 12. 26.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 그 후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를 공원묘지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고지하였는바, 법인세의 경우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입회비를 이관 받은 날(파주묘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묘지사용료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공원묘지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직접 수령한 입회비 중 공원묘지 사용료 전액을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소외 법인이 입회비를 수령한 시점(파주묘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리비를 수령한 시점)을 공원묘지 관리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전제한 후, 소외 법인이 수령한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4.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9, 10호증, 을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는 토지 매입 후 공원묘지를 개발하여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해당 분묘의 토지 사용대가로서 분묘설치자들로부터 받은 수입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바, 1998 사업연도의 공원묘지 사용료의 경우 기업회계기주의 발생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상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손익을 계상한 것이고, 1999 사업연도 이후의 공원묘지 사용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 전액을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할 경우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손금은 매장일 속하는 사업연도로 미리 귀속시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일시에 과도한 이익을 인식하게 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매장이 완료된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 및 공원묘지 유지 보수비용 등 비용만 발생하여 결손이 누적되게 되어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미리 과도하게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_ 제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 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_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_ 부칙〈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 ·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 등의 판매 · 양도 · 임대 · 용역제공 등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입대업에 해당된다.
③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판단
(1) 공원묘지 사용료의 법적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운영규정 및 회원모집 안내문에는 묘지의 사용기간이 30년 혹은 60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2001. 1. 13. 이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설치시간을 최장 6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회원규약에 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기간이 영구적이라 할 수는 없다), ② 원고의 회원규약 제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원의 권리는 타에 양도할 수 없고, 묘역을 이용하는 회원이 그 묘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은 소멸한다고 되어있는바,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계약을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본다면 묘지 연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권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위 양도금지 및 회원권 소멸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점에다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2항에 의하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원묘지의 사용계약상 묘지사용료는 그 지급이 1회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묘지의 사용계약은 묘지기지의 매매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묘지연고자는 사용권을 얻은 묘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의 익금산입시기
(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가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1999 사업연도 ~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그 지급일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되, 2002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의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수익과 손비계상이 없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중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체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단서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미실현 수익(즉, 미수임대료)에 대하여 결산확정시 기간 경과분 임대료를 손익에 계상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의 익금산입시기로 본 매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이 사건 공원묘지의 임대로 인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비용의 확정 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의 익금산입시기로 본 매장시점에는 이미 자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응하는 비용은 묘지조성 공사비 등으로 이미 매장시점에 확정된 상태였으며, 원고는 공원묘지 사용료 외에도 사용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관리비 등의 비용에 대응하여 별도의 공원묘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입회금을 이관 받을 때를 그 입회금 전액의 익금산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용역공급에 해당되므로 공원묘지 관리비를 비록 선납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용역의 제공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통상적인 용역공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가 소득 구분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소외 법인은 회원들로부터 매장일 이후 일정기간(30년 혹은 60년) 동안의 공원묘지 관리비를 공원묘지 사용료와 함께 입회비 명목으로 함께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외 법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당해회원에게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비의 용역 공급시기를 소외 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_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_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비는 일정기간 동안 공원묘지를 관리해주는 대가로서 이 사건 공원묘지 사용료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은 묘지의 계속적 관리라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용역공급' 또는 제4호 소정의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여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받은 선수금적 성격의 금전거래의 경우는 당해 금전거래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수령할 때에는 아직 회원에게 묘지의 관리라는 용역이 전혀 제공된 바 없고, 위 입회비 중 공원묘지관리비 상당액은 장래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될 경우 그 묘지의 관리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그 대로로서 선납한 것으로 선수금의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받은 때는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매장시에 직접 수령하는 파주묘역에 대한 공원묘지 관리비의 경우에는 매장시점에 그 관리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개시되었고, 매장시점에 그 묘지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 전부를 받기로 한 때인 매장시점이 이 사건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파주묘역에 대한 공원묘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세액 산정
원고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법인이 위 각 해당 과세기간에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020원의 부분 및 별지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과내역표
세 목
과 세 기 간
세 액(원)
법 인 세
1998 사업연도
374,972,020
1999 사업연도
661,296,180
2000 사업연도
562,523,740
2001 사업연도
595,320,340
2002 사업연도
509,022,240
합 계
2,703,134,520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264,867,010
1999년 제2기
1,107,563,780
2000년 제1기
254,013,500
2000년 제2기
227,057,200
합 계
1,853,501,490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
1. 1999년 제1기
구 분
신고(당초)
경 정
정당세액
과세표준
3,219,000
6,351,000
세율(10%)
10
10
매출세액
635,100
가산세액
296,757
* 가산세 산출근거
납 부
31,320
납부 : 313,200*10/100
신 고
265,437
신고 : 313,200*1,695(일수)
공제세액
321,900
321,900
*5/10,000
고지세액
609,957
609,957
2. 1999년 제2기
구 분
신고(당초)
경 정
정당세액
과세표준
4,785,000
9,567,000
세율(10%)
10
10
매출세액
478,500
956,700
가산세액
409,100
* 가산세 산출근거
납 부
47,820
납부 : 313,200*10/100
신 고
61,280
신고 : 313,200*1,695(일수)
공제세액
478,500
*5/10,000
고지세액
478,500
887,300
887,300
3. 2000년 제1기
구 분
신고(당초)
경 정
정당세액
과세표준
29,554,550
33,556,550
세율(10%)
10
10
매출세액
2,955,455
3,355,655
가산세액
305,953
* 가산세 산출근거
납 부
40,020
납부 : 313,200*10/100
신 고
265,933
신고 : 313,200*1,695(일수)
공제세액
2,955,455
2,955,455
*5/10,000
고지세액
706,153
706,153
4. 2000년 제2기
구 분
신고(당초)
경 정
정당세액
과세표준
67,377,280
70,857,280
세율(10%)
10
10
매출세액
6,737,728
7,085,728
가산세액
234,030
* 가산세 산출근거
납 부
34,800
납부 : 313,200*10/100
신 고
199,230
신고 : 313,200*1,695(일수)
공제세액
6,737,728
6,737,728
*5/10,000
고지세액
582,030
58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