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최근 결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비교적 최근(2014. 5. 27.)에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같은 날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모친이 벌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결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