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1. 26. 피고에게 28,320,000원을 변제기 2013.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2. 11. 26. 원고로부터 28,320,000원을 중화인민공화국 화폐로 환전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6. 피고에게 28,3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8,320,000원을 중화인민공화국 화폐로 환전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