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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0. 1. 22.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2010. 1. 22. 계좌 이체로 28,000,000원을, 현금으로 7,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인인 피고 C은 민법 제135조에 따라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35,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대리권 유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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