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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0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이 들고 있던 파일철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야, 씨발 죽을라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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