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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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