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판매업체인 B의 영업판매사원이었고, 피해자 C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판매부스를 빌려서 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많이 팔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판매부스를 빌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D에서 판매부스를 빌려 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편지,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