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영농조합 대전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문판매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120호 C 영농조합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블루베리 총판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450만 원이 남아 있다.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450만 원을 변제하고 C 영농조합 대전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영업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허위로 판매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영업을 하였다. 영업을 하기 위한 경비 100만 원을 선불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영업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서 블루베리 엑기스 8박스를 792,000원에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엑기스 8박스 중 4박스를 주면 물품 대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블루베리 엑기스 4박스 시가 3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영농조합의 대전지사의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았으면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