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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066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5.경 이 사건 아파트 102호(전유부분 면적 148.187㎡)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소재 기계실, 지하저수조실, 전기실을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 지나치게 인접하게 설치하고, 기계실 내 배수펌프, 지하저수조실 내 물탱크, 전기실 내 변압기에 적절한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 입주한 2013. 5. 25.경부터 현재까지 수면을 방해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의무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경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0. 2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소재 기계실의 부스터펌프, 지하저수조실의 물탱크, 전기실의 변압기가 모두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도 모두 법규상의 소음 기준 이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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