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에 접촉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넘어져 구를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가 완전히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충격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제20쪽), 나중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단지 뒤쪽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3쪽) 진술을 유리하게 번복하고 있는 점, ④ 위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후방을 바라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본래 목적지인 사무실과는 반대방향에 있는 사상전화국 방면의 골목길로 진행한 점, ⑥ 피고인은 화장실에 급히 가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사상전화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에서 사상전화국까지는 약 3분 정도가 소요되고, 피고인의 사무실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이동시간이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