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837,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9. B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파산자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B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D롯트 토지 339㎡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하였다.
다. 용인시장은 2010. 12. 3.자로 B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E블럭 토지 1531.7㎡는 용인시 수지구 F블럭 G, H, I롯트는 각각 J, K, L(이하 ‘J, K, L’ 토지라고 한다)로 그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10.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 24.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2009. 10. 29.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J, K, L 토지로 변경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504,651,500원을 지급한 뒤 2011. 4. 21.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5.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M 토지(이하 ‘M 토지’라고 하고, J, K, L, M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503,076,000원을 지급한 뒤 2011. 5.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4.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0호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파산 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3,104,641,630원의 환지청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4927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