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6고단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10:00 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굴착기 등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쭉 7 주, 백일홍 1 주, 가이 스까 향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동백나무 1 주 등 시가 합계 7,050,000원 상당의 나무 11 주를 파 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