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1. 14. 17:00경부터 2013. 1. 15. 13: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경품이 당첨되지 않자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여 게임에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 15. 04:00경 위 E 오락실에서 34번 게임기로 장시간 게임을 하였음에도 경품이 당첨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 기계 좆같네, 왜 이리 안되노, 기계 다 부셔뿐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C의 전화를 받고 위 오락실로 온 피고인에게 승용차 열쇠를 주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한 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계 다 때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위 34번 게임기를 2회 가량 내리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F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C으로부터 “안되겠다. 야구방망이 다시 가져와서 기계 다 때려 부셔뿌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야구방망이로 위 34번 게임기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다시 위 종업원 F이 이를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5:30분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게임기를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업주인 피해자 G(50세), H(39세)이 종업원 I을 통하여 C의 요구사항을 묻자, C은 위 I에게 “이 씨발 이 기계 와 이렇노, 딴 가게 기계는 돈도 잘 나오는데, 여기 기계는 왜 이리 안되노, 왜 이리 잠궈놨노(조작했노), 일단 돈을 많이 잃었으니깐 돈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가“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게임을 하면서 사용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