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화성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명의 상 대표는 피고인의 딸인 F으로 되어 있다) 인바, 2014. 4. 28. 경 피해자와 사이에 밀린 차임 및 차용금 등을 정산하여 채무액 1억 2,761만 원에 대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밀링 1대, 선반 1대를 포함한 총 13개 품목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5. 8.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중순경 위 ‘E’ 공장 건물 내에서 담보물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밀링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선반 1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밀링 및 선반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품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 674 추가 압류 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5. 2. 5. 위 공장에서 담보물 중 ( 하프) 펀칭 기 등 총 9대의 담보물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공장 내에서 위 물품 중 하프 펀칭기 (2 호 )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추가 소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