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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617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경주시 C 임야 10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1. 1.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8. 17.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5]. E은 2013. 1. 9.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을 2,

7. 다만, ‘을 2호증’ 중 피고의 지위를 ‘연대’ 보증인으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인 2013. 2. 28.까지 E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을 2].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6,5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갑 5].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문구 중 피고의 지위를 ‘연대’ 보증인으로 가필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이 법원 2014가단21952호로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2015. 1.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을 7].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5나717)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6.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을 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에 이르러 쌍방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짓기로 약정하면서 별지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칭한다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조치사항은'(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개발허가로 매매금액이 청산되는 즉시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여 원고의 공탁채권이 확보되도록 협조 청산예정일: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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