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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4:53경 여주시 B와 본두3교차로 사이길에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4:53경, 같은 날 04:59경, 같은 날 05:0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측정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당시 임금 체불 문제로 음주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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