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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8 2013고단22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0. 7. 23. 이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조미용품 배합기 등 기계들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3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이후, 2011. 11. 22.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로 106,270,959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초경 위 회사 공장에서 고향 후배인 E에게 위 기계들을 포함한 공장 시설 전체를 9,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기계들의 가액은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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