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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경화동 쪽에서 대야삼거리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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