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5:1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 위에 밀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