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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2.27.선고 2007구합250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502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 1 . 9 .

판결선고

2008 . 2 . 27 .

주문

1 . 피고가 2007 . 4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내지 5호증 , 갑8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망인은 2000 . 7 . 1 . 경 ' 소외 업체 ' 에 입사하여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던 중 , 2006 . 10 . 23 . 8 : 3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고열증세가 발생하여 A병원에 내 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 같은 날 12 : 00경 다시 고열이 발생하여 자택 근 처 소아과의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고 , 2006 . 10 . 24 . ' 혈액검사결과 상태가 심각하니 종합병원으로 가라 ' 는 B소아과의원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5 . A병원에 입원하 여 패혈증 , 급성 간부전 , 급성 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상태가 위중하여 같은 달 30 . 17 : 03경 C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날 20 : 00경 사망하였다 .

나 .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선행사인 ' 간부전 ' , 중간선 행사 인 ' 심정지 ' , 직접 사인 ' 호흡부전 ' 으로 각 진단하였다 .

다 .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2007 . 4 . 23 . ' 망인이 재해 이전 업무와 관련 과로의 사실은 인정되나 재해 전 수행한 치과기공업무가 직업적으로 세균에 노출 , 감 염 위험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었으며 , 젊은 연령의 근로자에게 패혈증을 일으키는 원 인을 제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 다 )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업특성 , 작업내용 및 작업장 환경상 작업자들이 세균에 노출 , 감염될 위험 이 상존하는 근로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 사망 직전 상당기간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 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영양결핍 등으로 면 역기능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 되었다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내지 4호증 , 갑6 , 7호증 , 갑9호 증의 1 , 2 , 갑10호증 , 갑12호증의 1 내지 6 , 을1호증의 1 , 2 , 을2호증 , 을4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 증인 김XX의 증언 및 이 법원의 C 병원장 , A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망인의 업무내용 등

( 가 ) 소외 업체는 서울 XX구에 소재한 치과의원 5개소에서 의뢰하는 치과보철물 ( 틀니 , 금과 등 ) 을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 기공사 2명 , 보조원 1명 , 사무원 1명이 근무하 고 있다 .

( 나 ) 망인의 업무는 보철물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마기계인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일정한 형태로 완성하는 작업으로서 , 치아보철물을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때때로 기존 보철물을 보완 , 수리하기도 하였다 .

( 다 ) 소외 업체의 작업장은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 망인이 일하는 곳은 그 중 가운데 있는 작업실로 5 , 6평 정도의 면적에 한쪽에만 작은 창문이 나있을 뿐 , 나머 지 3면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송풍기나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전혀 구비되 어 있지 않았다 .

( 라 ) 치과기공사의 작업내용이 주로 연마기로 보철물을 연마하는 것이거나 화공약 품으로 이를 세척하는 것임에 반해 , 작업장 실내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 속가루나 먼지가 날리고 화공약품냄새가 심하게 났다 .

( 마 ) 치과의원이 소외 업체에 기존 보철물을 수리 · 의뢰하는 경우는 물론 , 보철물 을 신규로 제작 · 의뢰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철물이나 구강을 본 뜬 모델을 소독하여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또 소외 업체에서 따로 설비를 갖추어 소독처리하지도 않았다 .

( 바 )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9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 토요일은 9 : 00경부터 17 : 00 경까지였으나 업무 특성상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자주 초과근무를 하였다 .

( 2 )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

( 가 ) 추석 명절 ( 2006 . 10 . 5 . ~ 10 . 8 . ) 을 전후하여 보철물 제작의뢰가 늘어 망인의 업무량이 가중됨에 따라 망인은 사망 직전 주말인 2006 . 10 . 21 . 혼자서 23 : 00경까지 작업하였고 , 일요일인 2006 . 10 . 22 . 에도 출근하여 17 : 00경까지 작업하였다 .

( 나 ) 망인은 2006 . 10 . 23 . 출근하여 작업 준비 중 , 8 : 30경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9 : 30경 A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3가지 항목을 검사받도록 처방받았으나 , 검 사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검사받지 아니하고 귀가하였다 .

( 다 ) 그러나 망인은 같은 날 12 : 00경 고열이 더욱 심해져서 자택 근처 B소아과의 원에 외래로 진찰받고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처방에 따라 000 방사선과의원에 가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귀가하였다 .

( 라 ) 다음날인 2006 . 10 . 24 . 에도 망인은 고열과 소화불량 등으로 출근하지 못 하 고 11 : 30경 B소아과의원에 내원하자 , ' 혈액검사결과 상태가 심각하니 종합병원으로 가 라 ' 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5 . A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패혈증 , 급성 간부 전 , 급성 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30 . C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날 20 : 00경 사망하였다 .

( 3 ) 망인의 건강상태

( 가 ) 망인은 술은 마시지 않았고 , 매일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

( 나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였고 , 평소 키와 체중은 164cm와 64kg이었다 .

( 다 ) 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 4 . 7 .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 정상 B : 간기 능관리 ,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하다 ' 는 판정을 받았다 .

( 라 ) 한편 , 망인은 2002 . 12 . 2 . 부터 2006 . 9 . 12 . 까지 16회에 걸쳐 급성 후두염 , 상 세불명 원인의 자극성 접촉피부염 , 요로 감염 , 상공막염 , 홍채섬모채염 등의 세균성 질 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

( 4 ) 의학적 소견

( 가 )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1 ) 망인이 수행한 치과기공 업무가 직업적으로 세균에 노출 , 감염 위험성이 있는 업무는 아니었다 . 사망 전 3일 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나 ( 이러한 과로가 ) 젊은 연령 의 근로자가 패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균주는 확인이 안 되었으나 비직업성 원인으로 인한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다 .

2 ) 망인의 진료기록 검토상 재해발생 전부터 원인 모를 고열 , 두통 , 구토 등의 증 상으로 병원에서 검사상 패혈증 , 백혈구 감소 , 간부전 등의 소견이 발생되어 가료 중 사망에 이른 경우로 이는 원인 모를 질병에 의한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

( 나 )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 망인은 내원 당시 급성 간부전과 신기능 부전을 동반하고 있었고 대장출혈의 과거력과 의식장애도 보이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 .

2 ) 간부전이란 이전에 건강하던 환자에서 간기능의 장애와 의식장애가 급격히 진 행하는 병으로 적절히 대응치료를 하더라도 사망률이 85 % 를 넘는 위중한 병이다 .

3 ) 급성 간부전의 원인은 버섯이나 민간요법 , 약제 등에 의한 독성 간염 , 바이러 스 간염 등이 가장 흔하며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20 ~ 30 % 에 이른다 . 급성 간부 전은 대부분 건강하던 환자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단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 면 급성 신부전 , 범발성 응고증 , 혈압저하 , 간성 혼수 , 뇌부종 , 세균 감염 , 패혈증 등의 전신 증상이 흔하게 동반된다 .

4 ) 기존 질환과 급성 간부전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된다 .

( 다 ) 이 법원의 A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 위 병원에서 망인에게 진단한 진단명은 중증패혈증 , 급성 호흡부전증후군 , 급 성 신부전 , 간기능 부전증 , 다발성 기관부전증이다 .

2 ) 망인의 진단명인 패혈증은 미생물이 상피 세포층을 통과하여 조직으로 침범하 게 되면 체내에서는 국소 및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 이에는 발열 혹은 저체온증 , 백혈구 증가증 혹은 백혈구감소증 , 빠른 맥박 , 빠른 호흡 등이 전신반응의 주요 증상이며 이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이라고 한다 .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은 감염성 요인뿐 아니라 비 감염성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 이러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에서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 정의한다 .

3 ) 패혈증은 어떤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서도 유발 가능하다 .

4 ) 패혈증이 발병하면 일반적으로 심폐합병증 , 신장합병증 , 응고장액 , 신경학적 합병증이 그 속발증으로 나타난다 .

5 ) 망인의 경우 세균동정 ( 배양 ) 이 되지 않아 원인균을 알 수 없다 .

6 )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 시에는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으로도 패혈증이 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 .

7 ) 건강검진 시점이 발병 후 입원시점과는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므로 당시 검진결과상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 상당기간 과로가 있었다면 과로로 인 한 면역기능이 저하상태가 패혈증의 발병원인 , 즉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다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 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 이 경우 사망 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두12642 판결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96두6103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망인의 사망 직 적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보철물 제작의뢰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어 망인은 2006 . 10 . 초순부터 사망 직전인 같은 달 22 . 까지의 삼 주간 동안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 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사망 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 하고 같은 달 21 . ( 토요일 ) 에는 23 : 00경까지 , 같은 달 22 . ( 일요일 ) 에는 17 : 00경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기존 보철물이나 환자의 구강을 본 떠온 모델을 소독하는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타액으로부터 세균감염 위험성 이 있는 소외 업체의 작업장에서 망인이 장기간 근무한 점 , ③ 망인은 나이도 젊고 비 교적 건강한 체질이었을 뿐만 아니라 , 패혈증을 유발할만한 어떠한 기존 질환도 없었 던 점 , ④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신체 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 함으로써 발 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 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 질병이 있는 등 ( 2006 .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 한편 ,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 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오히려 망인이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은 소 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 , ⑤ 그런데 ,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 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의 견인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따라서 , 비록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세균을 알 수 없 어 그 발병경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업무상 과 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 대법원 1992 . 7 . 24 . 선고 92누5355 판결 참조 ) 등에 비추 어 볼 때 , 비록 망인이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 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태건 퇴임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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