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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5528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2017년 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7. 경 C에게 ’ 잘 자고 있는 내 새꾸♡‘ 라는 애칭을 사용하며 다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0. 25.에도 “ 오빠~~ 내가 많이 사랑하지 롱♡♡♡”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C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2019. 10. 28. 피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C에게 “ 오빠 집사람 전화 왔는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확인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 유부 남인 거 알면서도 만나세요

뭐하는 사람이길래 유부남한테 사랑하니 마니 왜 전화는 끊으세요

”, “ 저기요 전화 좀 받아 보시죠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2020. 2. 13. 경 서로 다정하게 통화하면서 ’ 내일 꼭 만나자‘ 고 약속하는 등 교제관계를 이어 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의 각 기재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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