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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12 2016가단215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48,16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6. 5. 11. 13:50경 I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선고랑소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J마을에서 K마을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원고 A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주상병) 및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부상병)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은 간헐적 두통 및 어지럼증이 동반된 구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여명기간 내내 신경외과적으로 뇌기능개선 및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대증적 약물투여가 필요하고,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독립적 보행이 힘든 상태로 통증 및 보행훈련을 포함한 재활치료가 2018. 5. 11. 기준으로 1년 정도 필요하고 여명기간 동안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1. 23.~2016. 9. 28., 대인배상한도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전북대학교병원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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