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1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장기 2년 6월 및 단기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단기간 내에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기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 중 2019. 6. 25.자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는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A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19. 6. 3.자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피해자인 Q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단기간 내에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