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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5. 0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면에서 치야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K5 법인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2:50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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