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21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제 2 원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제 3 원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 3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당 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