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상의 정도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간미수로 의율하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감금죄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실 혹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관계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져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문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치상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보태어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의 회유와 제안으로 강간 범행을 멈춘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