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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13 2019나330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2. 6. 5.부터 2015. 7. 15.까지 피고 B 명의의 D조합, Q조합,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53,8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31.부터 2017. 12. 1.까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합계 416,19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24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원고는 별지

1. 목록 ‘비고’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대여금의 경우 대여 후 단기간 내에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변제충당 계산에서도 제외하였다.

대여금 잔액 117,268,756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도 원고에게, ① 2013. 2. 20. 1,000,000원, ② 2013. 9. 3. 4,187,400원, ③ 2014. 11. 13. 20,000,000원, ④ 2015. 3. 30. 6,000,000원, ⑤ 2015. 9. 7. 5,000,000원, ⑥ 2017. 12. 1. 2,000,000원, ⑦ 2017. 12. 6. 3,000,000원, ⑧ 2017. 12. 7. 1,7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①, ③, ④, ⑤) 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 명의의 Q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2. 20. 1,000,000원(을 제2호증의 2 9면), 2014. 11. 13. 20,000,000원(을 제2호증의 2 16면 , 2015. 3. 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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