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 E]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I 소유의 J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I 소유의 J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