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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 2개(E, F)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와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G으로 알려주고, 위 각 계좌에 연계된 보안카드 2장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G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증거기록 1권 4쪽), I의 고소장, 진술서(증거기록 1권 139쪽)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증거기록 1권 367쪽),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기록 1권 379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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